딸 데리고 해외 도주한 아내…”혼인신고 안했는데 친권자 누구?”

뉴스1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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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6 오후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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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데리고 해외 도주한 아내…”혼인신고 안했는데 친권자 누구?”

 © News1 DB

아내가 일방적으로 아이를 데리고 나간 후 연락이 두절됐다는 남편의 이혼 고민이 안타까움을 샀다.

16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연애 3개월 만에 아기가 생겨 혼인신고 없이 서둘러 결혼을 했다는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잦은 다툼에도 때마다 양가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고 가족여행도 가는 등 아내와 잘 지내기 위해 애썼다고 했다. 하지만 딸이 6개월 됐을 무렵 경제적인 문제로 크게 다툰 후 아내는 딸을 데리고 집을 나가버렸고 그대로 연락이 두절됐다.

걱정된 마음에 실종 신고를 한 A씨는 수소문 끝에 아내와 딸의 행적을 찾았지만 또다시 연락이 두절되면서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됐다. A씨는 현재 아내가 해외로 나가버린 상태로, 연락조차 되지 않는다며 이혼을 하게 되면 친권과 양육권 그리고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을지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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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에 나선 조윤용 변호사는 “두 사람이 사실혼 상태에 있기 때문에 별도의 이혼 절차가 필요하지는 않다”며 “사실혼도 혼인 파탄에 따른 위자료와 양육권 지정 소송이 가능하다”고 했다.

아울러 연락 두절 상황에서도 특수한 상황임을 소명하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재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시송달은 법원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해 뒀다가 당사자가 나타나면 언제라도 교부할 뜻을 법원 게시장에 게시하는 방법이다.

조 변호사는 또 법에서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배우자가 악의로 상대방을 유기한 경우 등을 이혼 사유로 인정하기 때문에 아내의 무단가출로 인해 별거가 길어진다면 충분히 이혼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하지만 아이를 데리고 일방적으로 가출한 아내의 행위가 혼인 파탄의 주된 귀책사유로 인정돼 위자료 판결이 나오더라도 아내가 해외에서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기 때문에 집행의 어려움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안타깝지만 아이를 양육하면서 친권을 갖고 싶어 하는 A씨의 바람도 이뤄지기 어려울 수 있다. 박 변호사는 “현재 상대방 잘잘못이나 정당성을 따지기에 앞서 엄마가 아이를 키우고 있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재판부가 사연자를 양육자로 지정하는 결정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양육자는 엄마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친권의 경우에는 A씨가 공동친권자로 지정될 수 있다고 박 변호사는 답했다.

syk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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