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목소리 반영’ 범죄피해평가제도, 전국 경찰서 확대 운영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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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2 오전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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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목소리 반영’ 범죄피해평가제도, 전국 경찰서 확대 운영

경찰청. /사진=뉴스1
경찰청. /사진=뉴스1

경찰청이 범죄피해평가제도를 기존 230개 경찰서에서 전국 모든 경찰서(258개서)로 확대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범죄피해평가제도는 심리전문가가 강력범죄, 스토킹·데이트폭력 등을 당한 피해자 면담을 통해 신체적·심리적·경제적 피해 등을 종합 평가해 보고서로 작성한 뒤 이를 수사서류에 첨부하는 제도다.

작성된 범죄피해평가보고서는 고위험 가해자의 영장 심사에 참고자료로 활용되거나 법원의 증거자료로 채택되는 등 범죄피해자의 목소리가 형사절차에 반영하게 된다.

경찰청은 강력범죄 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를 보장하고 조속한 심리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2016년 101개 경찰서에 범죄피해평가제도를 시범 도입한 이후로 매년 운영 관서를 확대했다.

특히 올해에는 스토킹·데이트폭력 등 보복 우려가 커 신속히 피의자를 격리할 필요가 있는 범죄를 수사할 경우 범죄피해평가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 2주 정도 걸리던 절차를 5일 이내로 단축하는 ‘신속평가 절차’를 도입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올해부터 범죄피해평가제도가 모든 경찰서로 확대 운영되고 고위험 범죄피해자를 위한 신속평가 절차도 마련한 만큼 더 많은 범죄피해자의 목소리를 형사 절차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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