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겸 돌아올까…’보이루’ 여혐 논란 완전히 벗었다 [종합]

TV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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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6 오후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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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겸 돌아올까…’보이루’ 여혐 논란 완전히 벗었다 [종합]

[TV리포트=김연주 기자] 여성 혐오 논란으로 물의를 빚었던 크리에이터 보겸(본명 김보겸)이 법적 공방 약 2년 만에 승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보겸이 인사말로 사용해온 ‘보이루’가 여성 혐오 표현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을 확정받았다. 

지난달 2심에서 배상 판결을 선고받은 윤지선 세종대학교 교수가 지난 3일 상고를 취하하면서 이 같은 판결이 확정됐다. 윤 교수는 보겸에게 위자료 5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 

앞서 윤 교수는 지난 2019년 철학연구회 학술잡지에 논문 ‘관음충의 발생학’에서 보겸의 ‘보이루’가 여성 성기와 하이루의 합성어라고 정의, 여성 혐오라고 지적한 바 있다. 

윤 교수는 논문을 통해 “(보이루가) 여성 혐오 용어 놀이의 유행처럼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보겸은 ‘보이루’가 자신의 이름 보겸과 인사말 하이루를 합성한 용어라고 반박했다. 더불어 지난 2021년 7월 윤 교수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윤 교수는 이와 관련해 “해당 용어 사용이 김 씨(보겸)가 운영하는 채널의 내용, 성격과 무관하지 않다”고 반박했으나, 1심과 2심 모두 윤 교수의 논문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6월 1심 재판부는 “허위의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학문적 연구라고 하더라도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윤 교수에게 위자료 5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보겸은 328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 크리에이터다. 다수의 크리에이터와 함께 협업 콘텐츠를 제작해왔으며 일상 브이로그 등으로 구독자를 얻었다. 

보겸은 여성 혐오 논란이 불거지자 꾸준히 업로드했던 콘텐츠 생산을 중단, 소송 진행 상황을 공유해왔다. 억울함을 벗은 보겸이 컴백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김연주 기자 yeonjuk@tvreport.co.kr / 사진= ‘보겸TV’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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