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서 여성 ‘가슴 위’ 밀친 男…2심도 “성추행 아냐” 이유는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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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6 오후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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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서 여성 ‘가슴 위’ 밀친 男…2심도 “성추행 아냐” 이유는

법원 /사진=임종철
법원 /사진=임종철

지하철에서 여성 승객 가슴 윗부분을 밀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6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7월 강남의 한 지하철역에 내리는 과정에서 지하철에 타려던 20대 여성의 왼쪽 어깨와 가슴 사이 부분을 강하게 밀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지하철에 타고 있던 승객들이 하차하기 전에 먼저 승차하려던 여성에게 “내리고 타세요”라고 말하며 가슴 윗부분을 밀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여성은 A씨로부터 성추행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승객들이 내리지도 않았는데 먼저 타려고 해 화가 나 항의의 표시로 밀었을 뿐 여성을 추행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수사기관은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A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손을 이용해 여성을 고의로 강하게 밀친 사실은 인정되지만, 여성의 행동에 화가 나 항의 표시로 한 행동으로 보인다”며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했다.

2심도 “사람들이 내리기도 전에 여성이 탑승하려 했고 하차하던 A씨가 순간적으로 여성을 밀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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