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590만원 이상 소득자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월 3만3000원 오른다

뉴스1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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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3 오후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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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590만원 이상 소득자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월 3만3000원 오른다

국민연금 운용 수익률이 지난해 -8.22%를 기록하며 1999년 기금운용본부가 출범한 이후 역대 가장 낮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수익률은 통화긴축,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글로벌 금융시장 경색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며 "대체투자 확대와 달러 강세로 인한 환차익을 통해 손실 폭을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사진은 3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의 모습. 2023.3.3/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정부가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혐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590만원, 하한액을 37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도 최대 월 3만3300원이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3일 2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내역을 밝혔다.

이번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6.7%)을 반영한 결과다. 최근 5년간 가입자 평균소득 변동률은 2019년 3.8%에서 2020년 3.5%, 2021년 4.1%, 2021년 4.1%, 2022년 5.6%, 2023년 6.7%다.

올해 기준소득월액 조정으로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지난해보다 3만3300원이 인상된 53만1000원, 최저 보험료는 지난해보다 1800원이 오른 3만3300원이 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상한액에 해당하는 가입자 수는 239만명, 하한액에 해당하는 가입자 수는 14만7000명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약 265만명의 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7월부터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상·하한액 조정으로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됨에 따라 연금 급여액 산정에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월액이 높아져 연금 수급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된다.

이날 위원회에서 복지부는 국민연금개혁과 관련해 지난 1월에 발표한 시산결과를 설명하고, 3월 완료할 예정인 재정추계 추진현황을 함께 보고 했다. 

국민연금 재정추계는 5년만다 국민연금의 70년 장기 재정을 전망하는 것으로, 이번 5차의 경우에는 지난 4차에 비해 2년 앞당겨진 오는 2055년 연금 기금이 소진된다는 시산(시험계산) 결과를 지난 1월 발표한 바 있다. 

복지부는 “재정추계에 기본 가정에 따른 시산결과 외에도 인구 및 경제 상황에 따른 다양한 시나리오별 민감도분석 등을 재정추계에 포함할 예정임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달 국민연금 장기 재정추계 및 최종결과를 확정한 후 복지부는 국민연금 제도·기금운용 개선 논의 및 발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후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수립하고 대국민 공청회,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 작업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오는10월 국회 제출 및 언론에 공시할 계획이다.

이기일 1차관은 “3월에 확정될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제도 및 기금운용 발전 논의를 통해 제5차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해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하겠다”라면서 “전 국민이 연금개혁을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만큼 청년층부터 노령층까지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연금개혁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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