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서 마스크 써야 하나?… 방역지침 완화 후 첫 새학기, 주의할 점

머니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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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1 오전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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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서 마스크 써야 하나?… 방역지침 완화 후 첫 새학기, 주의할 점

오는 2일 실내마스크 의무착용이 해제된 이후 맞는 첫 새학기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한 일선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는 모습. /사진=뉴스1

오는 2일 일선 학교들이 개학을 앞두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완화되면서 실내마스크 의무착용이 해제된 이후 맞는 첫 새학기인 만큼 방역 대책에 관심이 쏠린다.

이미 교육부는 정부의 기조와 발맞춰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가 아닌 자율적 착용으로 완화했다. 매일 아침 등교시 실시하는 발열검사(체온측정)와 학교 급식실 칸막이 설치·운영 의무를 학교장 자율에 맡겼다.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앱) 참여는 ▲발열·기침 등 증상이 있는 경우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동거가족 확진으로 본인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경우 등의 몇몇 경우에 한해서만 권고 사항으로 남겼다.

단 ‘학교 통학, 학원 이용, 행사·체험 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 버스 등의 차량 이용시 탑승자’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여전히 남아있다. 이밖에 ▲교실, 강당 등에서 합창 수업시 ▲실내체육관 관중석에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음원 함성·대화 등으로 인한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실내에서 개최되는 입학식·졸업식 등에서 교가·애국가 등을 합창하는 경우 ▲실내 다수 밀집된 상황에서 비말 생성행위가 많아 교육시설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은 실내 마스크 착용이 권고된다.

결과적으로 교사들의 방역업무가 다소 줄어들었다. 하지만 여전히 일정 부분 판단을 학교장에게 넘기고 있다는 점으로 인해 현장에서는 여전히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몇몇 일선 학교들은 등교 시 마스크 착용 권고를 안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자녀들에게 마스크를 쓰도록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교육부는 더 완화된 지침을 내리지는 않는다는 방침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새 학기 학교방역지침 브리핑을 통해 “학부모나 학생들이 필요에 의해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은 자율이라 비난할 것도, 법적으로 관여할 부분이 아니다”라고 전제했다. 이어 “다시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는 과정도 일정한 시간과 판단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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