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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을 구매한 남성들을 협박해 1440만 원을 뜯어낸 1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오세문)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등) 및 공갈 혐의로 A군(17)을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자신을 미성년 여자로 사칭한 A군은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남성 2명에게 음란물을 판매한 뒤 이들을 협박해 총 1440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은 구매자들에게 “합의금 안 주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신고할 거다”라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인터넷상에 떠도는 음란물을 이용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A군은 검찰에서 “구매자들에게 뜯은 돈은 도박 자금에 썼다”고 말했다.
A군은 지난해 9월 음란물 구매자 1명의 명의로 렌터카를 빌려 두 차례에 걸쳐 면허 없이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조사 결과 A군은 구매자에게 운전면허증 사진을 요구한 뒤 이를 이용해 차를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애초 경찰은 A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군의 해당 사건 외에 수사받고 있는 다른 사건 6건을 병합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검찰은 A군이 동종 사건으로도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재판 중 재범할 우려가 높은 데다 공갈 피해자나 주요 증인을 협박해 진술을 번복하게 하거나 회유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법원은 이번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소년범이 여러 차례 교화 기회를 얻었는데도 사회적으로 용인하기 어려운 범죄를 계속 저질러 구속하게 됐다”며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피고인의 다른 사건 수사도 잘 마무리해 조만간 재판에 넘기겠다”고 말했다.
iamg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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