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할 때까지 일할 사람? 월급은 200” 공고…논란에 ‘빛삭’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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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4 오전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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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할 때까지 일할 사람? 월급은 200” 공고…논란에 ‘빛삭’

김현정디자이너 /사진=김현정디자이너
김현정디자이너 /사진=김현정디자이너

“토할 때까지 일할 신입 모집합니다.”

경기도 한 회사가 채용공고에서 ‘토할 때까지 일할 신입’을 구하면서 월급은 최저임금 수준의 200만원을 내걸면서 논란이 됐다.

23일 FM코리아 등 여러 커뮤니티에는 ‘토할 때까지 일할 신입사원 채용합니다.jpg’라는 제목의 글이 퍼졌다. 글에는 경기도에 위치한 한 회사가 온라인에 게시한 채용공고 캡처 사진이 담겼다. 해당 회사는 기획자 1명, 디자이너 1명을 구하고 있었다. 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를 조건으로 했다.

‘토할 때까지 일할 신입사원 공개 모집합니다’라는 문구가 제일 먼저 등장했다. 이어 ‘대충 일할 사람 지원 금지’ ‘열정 없으면 지원 금지’라는 문구가 이어졌다.

경기도의 한 회사가 내건 채용공고. 논란이 되자 해당 채용공고는 삭제 됐다/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FM코리아' 캡처
경기도의 한 회사가 내건 채용공고. 논란이 되자 해당 채용공고는 삭제 됐다/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FM코리아’ 캡처

해당 근무 조건에 월급 200만원을 명시한 것도 큰 논란이 됐다. 2023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주 40시간 근로 기준 월 201만580원이다. 해당 회사가 적은 월급 200만원은 세후로 추정되지만, 세전 기준이라면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세후 기준이라고 해도 최저임금과 엇비슷한 수준인 셈이다.

만약 세전 금액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다. 최저임금법은 사용자가 최저시급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커뮤니티 등에 공고가 공유되면서 논란이 되자 현재 이 채용공고는 삭제된 상태다.

해당 공고를 본 누리꾼들은 분노했다. 누리꾼들은 “요즘 눈만 높아서 취업률이 낮은 거라는데 눈낮추면 노예되는데 어쩌라는거냐” “‘토하면 바로 퇴근시켜주나” “저런 식의 공고를 올려놓고 다들 지원자 없다고 징징거렸던 거냐” “차라리 아르바이트를 하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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