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아버지 월북했다고 연좌제 걸어 온가족 못살게…”국가 사과해야”

뉴스1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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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3 오전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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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아버지 월북했다고 연좌제 걸어 온가족 못살게…”국가 사과해야”

김광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 News1 이동해 기자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월북자 가족 연좌제 인권침해사건 등 2건의 진실을 규명했다고 23일 밝혔다.

진화위에 따르면 신청인 A씨의 큰아버지 B씨는 한국전쟁 중 월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국가는 신청인의 아버지 C씨 등 가족들을 장기간 집중 감시·사찰했고 외항선을 타지 못하게 하는 등 인권을 침해했다. 이로 인해 B씨의 모친은 극단선택을 했고 집안은 풍비박산났다.

진화위는 이 사건이 헌법 제13조 제3항이 금지하고 있는 연좌제를 월북 추정자의 가족에게 적용해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국가가 사과하는 것은 물론 피해자 명예회복 및 배‧보상 등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진화위는 ‘수사기관의 고문·가혹행위에 의한 살인누명 사건’의 진실도 규명했다.

강원 원주시 소재 육군 헌병대 소속이던 최모씨는 1957년 10월26일 0시30분쯤 다른 2명과 공모해 원주경찰서 소속 순경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돼 징역형을 받았다.

하지만 진화위는 당시 수사와 재판 기록을 통해 피고인 3명과 다수 증인이 경찰·검찰의 고문과 가혹행위, 자백 강요 등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재판 과정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증언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사건 현장을 목격했다는 주점 여인이 경찰의 강압에 못 이겨 허위 증언을 했다고 언론에 폭로했고 공범으로 기소돼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피고인 중 1명이 수사 과정에서 받은 혹독한 고문과 가혹행위를 언론에 기고한 점도 확인했다.

진화위는 국가에 사과와 함께 재심 등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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