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재구성]”술 안 팔아? 무시하지 마”…낮술이 부른 끔찍한 결말

뉴스1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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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8 오전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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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재구성]”술 안 팔아? 무시하지 마”…낮술이 부른 끔찍한 결말

© News1 DB

손님이 너무 만취하면 술을 더 이상 팔지 않는 식당이 종종 있다. 이는 손님을 위한 일종의 배려다. 80대 식당 여주인 B씨 역시 그런 분이었다. 하지만 결과는 너무나 참혹했다. 

피고인 A씨는 술 판매를 거절하자 식당 주인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화를 참지 못하고 성폭행을 시도했다. 피해자가 저항하자 그를 무참히 살해했다. 피해자는 마지막 순간까지 저항했지만 당시 식당 안에 그를 도와줄 사람은 없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사건은 무더위가 한창이었던 지난해 7월22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45분쯤 충청북도 청주시에 위치한 B씨가 운영하는 식당에 술이 만취한 상태로 들어갔다.

A씨는 식당에 들어가자마자 술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B씨는 이를 거절했다. 그러자 A씨는 B씨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식당 내 있는 술을 마셨다. B씨가 술값을 받지 않으려 하자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B씨를 성폭행하기로 결심했다.

A씨는 같은날 오후 3시47분쯤 식당 내 다른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식당 문을 걸어잠근 뒤 B씨를 주방으로 끌고갔다.

이 과정에서 B씨가 계속 저항하자 이를 제압하기 위해 A씨는 B씨를 넘어뜨린 후 주변에 있던 가위로 B씨의 배를 수차례 찔렀다. 이후 성폭행을 시도했고 그럼에도 계속 거절하자 B씨의 목을 눌러 사망에 이르게 했다.

부검결과 B씨의 사인은 ‘배 부위 찔린 상처 및 목 눌림 질식’으로 판명됐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참작 사유로 범행 당시 만취상태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점과 심신미약 상태인 점을 부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A씨가 범행 당시 음주상태인 점은 인정되나 모든 상황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 즉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해 12월22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 혐의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A씨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A씨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금지 포함)을 명령했다.

 

k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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