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중곡동 살인사건’ 국가 손해배상소송 재상고 포기

뉴스1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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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7 오전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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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중곡동 살인사건’ 국가 손해배상소송 재상고 포기

강간 살인범 현장검증이 실시된 24일 오전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서 현장검증을 마친 피의자 서 모씨가 “죄송합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 성폭행 전과자인 서 씨는 전자발찌를 찬 채 이웃동네 주부를 성폭행하려다 흉기로 살해해 전자발찌의 실효성에 논란이 일고 있다. 2012.8.24/뉴스1

법무부가 2012년 발생한 ‘중곡동 주부 살인 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대법원에 다시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는 17일 피해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가배상 소송 파기환송심에 대한 재상고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결정은 대법원 판결 취지를 존중해 국가가 미흡한 직무 수행으로 범죄의 발생을 막지 못한 책임을 인정하고, 유가족들의 피해를 신속히 회복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재판 과정에서 당시 범죄수사 및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에 있어 미흡한 점이 일부 확인된 점, 10년 이상 계속된 소송으로 당사자들이 장기간 고통받은 점 등을 고려해 재상고를 포기했다.

지난 2012년 8월 살해범 서진환은 서울시 광진구 중곡동에서 A씨가 유치원에 가는 자녀를 배웅하는 사이 집안에 몰래 들어간 다음 집으로 돌아온 A씨를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흉기로 살해했다. 서씨는 무기징역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유족들은 국가가 과거 서씨가 2004년 범한 강도강간죄에서 법률을 잘못 적용해 조기 출소하게 한 잘못이 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수사과정에서 미흡한 점과 이 사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최초 범행 장소 부근 전자장치 부착자에 대한 경찰의 확인조치 미흡, 보호관찰관의 주기적 감독 미시행은 현저한 잘못으로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유족 손을 들어줬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지난 1일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국가가 유족에게 2억원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했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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