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DB |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뒤 택시를 절취해 운전하다 가로등을 들이받은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운전자 폭행)·절도 등 혐의로 A씨(51)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15분쯤 서울시청 인근에서 택시를 탄 뒤 남산 1호터널 안에서 택시기사 B씨(41)의 머리를 수차례 폭행했다.
이에 B씨가 택시에서 내려 112로 신고하는 사이 A씨는 택시를 절취해 운전하다 가벼운 접촉사고를 낸 다음 반포동의 노상 가로등과 충돌했다. 접촉사고를 당한 승용차 운전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체포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폭행을 당한 택시기사 B씨는 경상을 입었으며 택시는 범퍼 등이 훼손됐다.
병원 치료를 받고 퇴원한 A씨는 경찰서로 이동해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술에서 못깨 아직 조사하지 못하고 있다”며 “음주 사실이 확인돼 음주 운전 혐의를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han@news1.kr
- “유방암·전립선암 진단금 5000만원”…AIA생명, ‘건강+암보험’ 보장 강화
- 경남도, 중소형 조선소 선수금환급보증 발급 대응책 마련나서
- 1만1436명 확진, 1주전 2000여명↓…영유아 신규 접종 11명(종합)
- 보은군·영동군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 “응답하라 1999″…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가격 처음 그대로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1
+1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