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전경/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
혼자 편의점 앞에 있던 8살 남자아이에게 다가가 유인하려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유승원 판사는 미성년자유인미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29일 오후 8시19분께 인천시 서구 한 편의점 앞에서 B군(8)에게 다가가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자신의 주거지로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날 빵을 사기 위해 편의점 앞에 있던 의자에 앉아 있던 B군에게 “엄마에게 맞고 나왔어? 굶었어? 집이 어디야? 아저씨 집으로 가자”고 말하면서 손을 잡아 끌었다.
그러나 편의점 종업원이 발견하고 제지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A씨는 편의점 종업원의 제지로 뜻을 이루지 못하자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미성년자 유인미수죄는 형법상 벌금형이 없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어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어떤 목적을 갖고 미성년자를 유인한게 아닌, 술에 만취해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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