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형 주민번호로 입원해 병원비 43만원 안 낸 30대 ‘실형’

뉴스1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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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2 오전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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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형 주민번호로 입원해 병원비 43만원 안 낸 30대 ‘실형’

춘천지법 원주지원. (뉴스1 DB) ⓒNews1

사기죄 등으로 복역한 후 출소한 지 두 달 만에 매형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해 병원 진료를 받은 데 이어 병원비마저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이지수 판사는 사기와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4일 오후 10시10분쯤 강원 원주시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직원에게 자신의 매형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준 뒤 입원 진료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때부터 6월6일까지 43만여원의 의료서비스를 받고, 병원비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도 법정에 섰다.

재판 결과, A씨는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는데도 치료비로 낼 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매형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구나 A씨는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아닌 상급 병실을 신청, 병원의 피해를 키웠다. A씨는 사기죄 등으로 복역 후 출소한 뒤 두 달 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2014년쯤부터 수차례 처벌받았다”면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출소 후 불과 두 달 만에 다시 범행,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지적장애 3급, 허리디스크를 앓고 있는 점 등이 있다”면서 “출소 후 사회 복귀를 위해 국가지원 복지시설 입소와 사회적응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할 것을 다짐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 News1 DB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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