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도 없는 심야 여성 무차별 폭행…잇따른 ‘묻지마 폭행’에 불안감 고조

뉴스1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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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1 오전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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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도 없는 심야 여성 무차별 폭행…잇따른 ‘묻지마 폭행’에 불안감 고조

© News1 DB

길거리에서 본 20대 여성을 집까지 따라가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거센 가운데, 최근 비슷한 사건을 저지른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실형을 면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인적이 드문 심야에 여성을 상대로 한 ‘묻지마 폭행’이 잇따르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박무영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강제추행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일 새벽 부산 부산진구 전포역 인근을 지나가던 피해 여성 B씨를 발견한 뒤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 먹고 달려 들어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B씨가 소리 치며 저항해 추행은 미수에 그쳤지만, 전치 3주의 골절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B씨가 받은 고통이 크다고 판단하면서도 A씨에게 실형 선고는 내리지 않았다.

이같이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묻지마 폭행’이 최근 들어 잇따르면서 여성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밤 40대 남성이 서울 신림동 일대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뒤쫓아가 폭행한 후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이 남성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와 연인 행세를 하다 발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5월22일 새벽에는 경호업체 직원 C씨(30대)가 부산 서면에서 버스킹을 하고 귀가하던 20대 여성이 자신을 째려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는 이유로 주거지 엘리베이터까지 몰래 따라가 여성의 머리를 발로 돌려찬 사건도 발생했다.

이 여성은 약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두개내출혈과 오른쪽 발목 완전마비 등의 진단을 받았다. 심지어 여성은 ‘해리성 기억상실장애’로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극심한 후유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2020년 폭행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출소한 뒤 불과 2달만에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지만, 피해 여성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모든 상황을 생각하면 숨이 턱턱 조여온다”며 출소 후 보복을 당할 수 있다며 우려했다.

또 지난해 5월 한 40대 남성이 부산 도시철도 덕천역에서 전지훈련 중인 싱가포르 국적의 쇼트트랙 선수 D양(16)과 그의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도 있었다.

그는 D양과 아버지가 자신을 비웃는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상해죄 등 여러 차례 동종 전과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20대 여성 이모씨는 “요즘 들어 묻지마 폭행이 많아져 언제든지 나도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피해자는 평생 고통을 안고 살아 가야 하지만, 가해자는 징역만 잠시 살고 재범을 저지르니 강력한 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사회 보호망에서 소외된 계층이 평소에 쌓인 열등감을 한순간의 분노로 터뜨려 ‘묻지마 폭행’으로 표출되는 경우가 많다고 분석한다.

전성규 한국심리과학센터 이사는 “본인보다 힘이 약한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상대적 우월감을 과시하면서 손상된 자존감을 회복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묻지마 폭행 가해자들이 주로 전과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호관찰소 등에서 사전 징후가 예상되는 가해자들을 상대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도 심리 상담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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