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에게 ‘7차례 전화·1차례 문자’ 스토킹혐의 ‘무죄’ 왜?

뉴스1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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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1 오전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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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에게 ‘7차례 전화·1차례 문자’ 스토킹혐의 ‘무죄’ 왜?

© News1 DB

여행 패키지에서 알게 된 20대 여성에게 7차례 전화를 걸고 1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 스토킹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 때 상대방의 전화기에서 울리는 ‘벨소리’는 송신된 음향으로 볼 수 없고, ‘부재중 전화’라는 표시가 됐더라도 이를 ‘글’이나 ‘부호’를 도달하게 한 스토킹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1월28~30일 모 여행사에서 제공하는 ‘울릉도 3박4일’ 여행 패키지에서 B씨(27‧여)를 처음 알게 됐다.

A씨는 경북 울릉군의 한 횟집에서 B씨와 회를 먹으며 연락처를 알아낸 뒤 여행기간인 3일에 걸쳐 7차례에 걸쳐 전화를 하고 1차례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다.

A씨는 처음 전화를 걸 당시에는 B씨와 22분 가량 통화를 했고, 이후에도 B씨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B씨는 이를 받지 않았다.

또 A씨는 늦은 밤 옆방에서 계속 쿵쿵 소리를 내며 욕설을 하고, 벽을 치고 시끄럽게 하기도 했다.

© News1 DB

이에 검찰은 A씨에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피해자인 B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횟집에서 A씨가 ‘과거에 강릉에서 조폭이었다’는 말 등을 하고 계속해서 술을 권하는 행동 등을 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각 행위가 스토킹행위 또는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B씨의 법정 진술과 같은 말을 했다 하더라도, 사회일반인의 기준에서 볼 때 그 내용이 B씨에게 당황스러움, 불쾌함, 불편함 등의 감정을 넘어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없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B씨에게 전화를 건 각 행위는 상대방의 전화에 ‘부재중 전화’라는 표시가 나타나게 했더라도, 위 표시는 전화기 자체의 기능 또는 통신사의 부가서비스에서 나오는 것에 불과해 이를 ‘글’이나 ‘부호’를 도달하게 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봤다.

박 부장판사는 “당시 B씨의 휴대전화기 통화수신음 모드가 ‘벨소리’로 설정돼 있어 실제로 벨소리가 울렸는지 여부도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춰볼 때 A씨의 각 행위가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또 B씨의 옆방에서 계속 쿵쿵 소리를 내는 등 행위를 한 것은 스토킹행위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도 알 수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춘천지법 전경./뉴스1

한편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없이 상대방 또는 동거인, 가족에 대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다.

이같은 행위는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기 △주거‧직장‧학교 등 일상생활을 하는 장소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기 △우편‧전화‧팩스‧온라인 등을 통해 물건이나 글, 영상 등을 전달하기 등을 말한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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