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코인 5일 서비스 결국 중단! 상장폐지 가능성↑…집행정지 신청 각하

갓잇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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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7 오후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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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코인 5일 서비스 결국 중단! 상장폐지 가능성↑…집행정지 신청 각하

페이코인 5일 서비스 결국 중단! 상장폐지 가능성↑...집행정지 신청 각하

법원, 집행정지 신청 각하…핵심인 결제서비스 타격
국내 거래소 상장폐지 가능성 ↑

[갓잇코리아 / 이동규 기자] 가상자산 결제 서비스 페이코인이 결국 예정대로 결제 서비스를 중단했다. 페이코인은 법원에 FIU 결정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지난 3일 기각 결정되면서 지난 5일 18시부터 페이코인 기반 결제 서비스가 중지됐다. 뿐만아니라 페이코인(PCI)이 국내 가상 자산거래소에서 상장폐지 기로에까지 놓여있는 상황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원화마켓 운영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모인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가 페이코인을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한 기간이 종료된다. DAXA는 이날 페이코인에 대한 투자 유의 종목 해제 또는 지정기간 연장, 최종 거래 지원 종료 중 한 가지 방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페이코인이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된 것은 페이코인 서비스 운영사인 페이프로토콜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가 불수리돼서다. 지난달 6일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같이 발표하면서 지난 5일까지 페이코인 이용자와 가맹점 보호를 위한 안내 및 서비스 종료 관련 기술적 조치를 완료하라고 지시했다.

DAXA 회원사 중 페이코인을 상장한 업비트, 빗썸, 코인원은 이 발표가 이뤄진 당일 페이코인을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했다. 페이코인 서비스에 중대한 영향이 나타나면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로 설명했다. FIU가 페이프로토콜 신고 불수리 발표 전 페이코인 시세는 약 300원 대였지만, 이후 폭락을 거듭하면서 6일 현재 약 130원 대로 내려앉았다.


■ 페이코인 결제서비스 중단


법원, 집행정지 신청 각하…핵심인 결제서비스 타격
법원, 집행정지 신청 각하…핵심인 결제서비스 타격

페이코인 결제 서비스 중단으로 인해 GS25나 CGV등 가맹점이 약 15만 곳, 이용자만 320만 명에 달하는데, 고스란히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일시 중단되는 서비스는 결제만 해당한다. 페이코인 송금, 쇼핑, 출석체크 등 부가 서비스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이용할 수 있다. 페이프로토콜은 지난달 26일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신고 불수리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각하됐다.

FIU는 지난달 6일 페이프로토콜이 낸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 신고를 수리하지 않았다. 신고 요건인 은행 실명확인입출금계정(실명계좌)를 최종적으로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불수리 이후 페이코인은 FIU를 상대로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전날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 결정했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사건의 본안에 대한 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페이프로토콜은 실명계좌를 확보해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신고서를 다시 제출하고 서비스를 재개하겠다는 입장이다. 안영세 다날핀테크 상무는 지난달 30일 “페이코인 실명계좌 발급은 곧 이뤄질 것이고 반드시 받아낼 것”이라면서 “1분기, 그보다 더 빨리 이뤄질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 국내거래소 상장폐지 가능성 제기


페이코인 5일 서비스 결국 중단! 상장폐지 가능성↑...집행정지 신청 각하
페이코인 5일 서비스 결국 중단! 상장폐지 가능성↑…집행정지 신청 각하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된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거래 지원 종료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불수리 사유였던 은행 실명계좌 미확보 문제도 해결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더해진다. 은행이 당국에 엇나가는 듯한 행보를 보이는 데 조심스러운 입장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DAXA 회원사들도 금융 당국의 영향권에 포함돼 있는 만큼 당국의 입장과 상반되는 결정을 하긴 어려울 것이란 예상이다.

반면 상장 폐지하기엔 결정적 사유가 미비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지난해 동안 DAXA 회원사들이 상장 폐지를 발표한 위믹스, 라이트코인, 루나, 싸이클럽, 아스타, 소다코인 등의 사례를 보면 재단이 소명 과정에 성실하지 않았거나 거래 지원이 곧 국내법 위반이 되는 경우였다. 페이코인의 경우 서비스 재개에 기약은 없는 상태이지만,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위와 같은 사례에 해당하지 않아 애매하다는 지적도 있는 상황이다.

한편, 6일(월) 유의 종목으로 연장될지, 상장폐지 될지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페이코인은 유의종목 이후 지난 1일 닥사에 소명하는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결제 서비스 재개가 이뤄지지 않으면 여전히 상폐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과연 페이코인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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