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쁘다, 만나자”…편의점 알바생 향한 도 넘는 ‘갑질’

뉴스1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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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7 오전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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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쁘다, 만나자”…편의점 알바생 향한 도 넘는 ‘갑질’

© News1 DB

“손님들이 젊은 여자 아르바이트생한테 만나자, 이쁘다 등 성희롱 발언을 해서 석달만에 알바생 3명이 그만뒀어요.”

지난 6일 경기도 용인시의 한 편의점에서 만난 점주 윤모씨(63)는 최근 아르바이트생을 또 새로 구했다. 그동안 경찰에 신고했던 손님들한테 보복당할까 두려워 아르바이트생들이 한달 간격으로 그만두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향한 ‘갑질’ 수위가 도를 넘고 있다. 젊은 아르바이트생들은 손님들의 폭행과 보복이 두렵다고 호소하는 실정이다. 

윤씨는 “(아르바이트생의) 목소리가 시비조라던지, 봉투를 사야한다고 설명하면 화를 낸다던지, 집에 갈때 한번 만나자고 하는 손님들이 있다”며 “경찰에 신고한 것만 최근 몇번인지 모르겠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지난 2일엔 외상을 안 해준다며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무차별 폭행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당시 2만2000원어치의 물건을 고른 후 아르바이트생한테 1만원을 건낸 뒤 나머지는 외상을 해달라고 난동을 피웠다.

50대 남성은 결국 경찰관들에 의해 편의점에서 나왔지만 20분 후 다시 돌아와 아르바이트생을 주먹으로 폭행했다.

지난해 11월 서울 강동구의 한 편의점을 찾은 중년 남성 A씨는 20대 알바생 B씨에 폭력을 행사해 전치 3주에 이르는 상해를 가했다.

B씨가 계산대의 112 비상벨을 눌러 신고한 뒤에야 폭행을 멈추고 편의점을 떠났다. 하지만 A씨는 약 2시간 후 재방문해 또 다시 행패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편의점 갑질은 수도권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강원도 춘천의 한 편의점에선 40대 여성 점주가 손님에게 20분간 욕설을 듣고 폭행을 당했다. 점주가 “봉투값 100원을 달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에서였다.  

당시 폭력을 휘두른 50대 C씨는 업주에게 욕설을 내뱉고 편의점 계산대 안으로 손을 뻗어 그의 왼쪽 팔을 두 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의 폭행을 가했다.

법원은 폭행, 업무 방해 혐의로 기소된 C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편의점의 경영 업무를 방해하고, 업주를 폭행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youm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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