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해치러 용산 간다”…경찰에 협박전화 50대 만취남 검거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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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3 오후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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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해치러 용산 간다”…경찰에 협박전화 50대 만취남 검거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윤석열 대통령을 해치겠다고 경찰에 협박 전화를 건 50대 남성이 붙잡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협박 혐의로 50대 남성 김모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김씨는 이날 오전 0시쯤 택시를 타고 이동하면서 112에 전화를 걸어 “윤 대통령을 해치겠다”며 “용산으로 가고 있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의 동선을 추적한 경찰은 택시에서 하차한 뒤 광진구 군자동 자택으로 걸어가던 김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했다. 당시 김씨가 흉기를 소지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실제 해치려는 의도는 없었고 술에 취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년간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이력이 2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추가 혐의 적용과 사전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

이 죄목은 위계(속임수, 착각, 오인, 부지 등의 유발)를 통해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성립한다. 위계를 통해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형법 제283조에 따르면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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