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3600만원 못 버는 라이더, 소득 80%까지 세금 없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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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5 오후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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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3600만원 못 버는 라이더, 소득 80%까지 세금 없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서울 중구 퇴계로에서 배달라이더들이 배송을 하고 있다. 2022.08.29.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서울 중구 퇴계로에서 배달라이더들이 배송을 하고 있다. 2022.08.29.

연간 수입이 3600만원 미만인 배달 라이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나 프리랜서는 소득의 약 80%까지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게 된다.

25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재 정부는 사업 규모가 작아 장부를 기록할 필요가 없거나 기록할 여력이 되지 않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소득세를 물릴 때 소득의 일정 비율을 경비로 간주해 과세 대상 소득에서 제외하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고 있다. 납세협력비용(납세자의 세금 신고 과정에서 들어가는 제반 비용), 행정비용 등을 줄이기 위한 차원에서 도입했다. 예컨대 단순경비율이 80%인 업종 종사자의 연간 소득이 3000만원이라면 소득 중 2400만원은 경비로 지출했다고 보고 나머지 600만원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물린다.

기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기사 등 ‘인적용역’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 연간 수입금액을 현행 ‘2400만원 미만’에서 ‘360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인적용역은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단순경비율은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된다. 일례로 연 소득이 3600만원 미만인 배달 라이더는 단순경비율 79.4%를 적용 받는다. 학습지 강사는 75.0%, 대리운전 기사는 73.7% 등 단순경비율이 적용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19(COVID-19) 사태를 겪으며 인적용역 부문 종사자가 많이 늘어났다”며 “이들의 장부 작성 부담 등을 경감한다는 취지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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