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욱·정준영 이어…’성범죄 이력’ 이근, 인스타그램 계정 폭파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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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9 오전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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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욱·정준영 이어…’성범죄 이력’ 이근, 인스타그램 계정 폭파


/사진=이근 인스타그램
/사진=이근 인스타그램

해군 예비역 대위 이근(39)의 인스타그램 계정이 삭제됐다. 과거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받은 그의 이력이 뒤늦게 문제가 된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19일 이근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접속하면 “죄송합니다. 페이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클릭하신 링크가 잘못되었거나 페이지가 삭제되었습니다”라는 문구가 뜬다.

인스타그램 측은 “유죄 판결받은 성범죄자는 인스타그램을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성범죄자의 계정에 대한 이용자의 신고가 들어오면 사실 확인 후 삭제와 비활성화 조처를 한다.

앞서 그룹 룰라 출신 방송인 고영욱 역시 2020년 “세상과 소통하고 싶다”며 계정을 개설했지만 하루 만에 삭제됐다. 그는 미성년자 2명을 성폭행하고 1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근(38) 전 해군 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사진=뉴스1
이근(38) 전 해군 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사진=뉴스1

‘버닝썬 게이트’에 휘말린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 수행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복역한 안희정 전 충남지사 역시 같은 이유로 계정을 삭제당했다.

이근은 2017년 11월 서울 강남구의 한 클럽에서 여성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근은 판결에 불복, 항소·상고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이후 한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성추행하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CCTV 영상을 다 공개하고 싶다. 국민들이 판단해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에 A씨는 이근의 2차 가해로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며 64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 일부 승소했다. 청구 금액 가운데 2000만원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는 강제추행 행위를 했고, 그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다.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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