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의 스페이스X 韓 진출…KT SAT “주파수 간섭 우려, 긴장된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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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6 오후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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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의 스페이스X 韓 진출…KT SAT “주파수 간섭 우려, 긴장된다”

김기영  KT SAT 팀장이 16일 KT SAT 기자 스터디에서 자사의 위성전파감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KT
김기영 KT SAT 팀장이 16일 KT SAT 기자 스터디에서 자사의 위성전파감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KT

국내 정지궤도(GSO)위성 통신 사업자인 KT (34,650원 ▲300 +0.87%) SAT이 스페이스X의 저궤도(LEO) 위성 통신 서비스 ‘스타링크’가 한국에 진출하면 주파수 혼·간섭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스페이스X가 일부 국가에서 국제 기준치를 초과해 전파를 송출한다는 보고가 있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스페이스X는 이달 초 한국 서비스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신청했다. 올해 2분기 서비스될 예정이다. 국내에서 어떤 형태로 서비스될지는 아직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다.

스타링크 한국진출로 주파수 혼갑섭 우려

16일 KT SAT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스페이스X 저궤도 위성이 국내에 서비스되면 자사가 운영 중인 정지궤도 위성과 전파 혼·간섭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대형 통신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긴장하면서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스페이스X가 원하는 특정 주파수 대역 때문이다. 위성 통신에 사용되는 주파수는 크게 L(1~2㎓)·C(4~8㎓)·KU(12~18㎓)·KA(26.5~40㎓)·V(50~75㎓) 밴드 등으로 나뉜다. 현재 KT SAT은 C와 KU 밴드를 사용하고 있다. 고대역인 KA와 V 밴드 활용 방안은 추진 중이다. 스페이스X는 국내 서비스를 위해 KU·KA·V 밴드를 요구하고 있는데, KT SAT이 사용하는 주파수와 겹친다.

다만 우선권은 KT SAT에 있다. ITU(국제전기통신연합) 규정에 따르면 저궤도 등 비정지궤도(NGSO) 위성은 어떤 우선순위와 상관없이 정지궤도 주파수를 침범해선 안 된다. 다만 KA 밴드 등 특정 대역에선 비정지궤도와 정지궤도 위성은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이는 선점하는 사업자가 우선순위를 갖게 된다는 뜻이다. 현재 KT SAT은 KA 밴드 사용을 ITU에 신청한 상태다. 스타링크가 한국에서 KA 밴드를 활용하려면 KT SAT과 협의해야 한다.

ITU 규정 여겨도 처벌못해…법적규제 필요

(케이프커내버럴 로이터=뉴스1) 김성식 기자 = 5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내버럴.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스페이스X의 우주 발사체 팰컨9이 유인 캡슐인 '크루 드래곤'을 탑재한 상태로 39A 발사대에서 발사됐다. 크루 드래곤엔 지휘관인 니콜 만과 조종사 조쉬 카사다, 러시아연방우주공사(로스코스모스) 우주 비행사 안나 키키나,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 우주비행사 와가타 고이치 등 총 5명이 탑승했다. 이들은 이곳 미국항공우주국(NASA)의 케네디우주센터에서 국제우주정거장을 향해 날아갔다  ⓒ 로이터=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케이프커내버럴 로이터=뉴스1) 김성식 기자 = 5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내버럴.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스페이스X의 우주 발사체 팰컨9이 유인 캡슐인 ‘크루 드래곤’을 탑재한 상태로 39A 발사대에서 발사됐다. 크루 드래곤엔 지휘관인 니콜 만과 조종사 조쉬 카사다, 러시아연방우주공사(로스코스모스) 우주 비행사 안나 키키나,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 우주비행사 와가타 고이치 등 총 5명이 탑승했다. 이들은 이곳 미국항공우주국(NASA)의 케네디우주센터에서 국제우주정거장을 향해 날아갔다 ⓒ 로이터=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지만 변수는 스페이스X가 해당 주파수를 사용하기 위해 KT SAT과 협의를 할지 여부인데, 규정을 어기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규제가 없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KT SAT은 설명했다. KT SAT은 “기존 정지궤도 위성 사업자들은 주기적 교류를 통해 상호간 호혜적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지만 신규 사업자들은 아니다”며 “특정 회사(스페이스X)는 비밀스러운 자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혹시 이를 어기더라고 권고 수준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또 KT SAT은 스페이스X가 국제 기준치를 초과하는 전파를 송출한다는 보고가 있어 즉각적인 규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T SAT에 따르면 국제 기준은 ITU가 정하는 등가전력속밀도(EPFD)로, 안테나가 수신하는 단위 면적당 전파 밀도의 총합이 일정량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규준을 말한다.

KT SAT는 “스페이스X의 국제 기준 저촉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며 “스페이스X가 국내에서 규약을 지킬 것으로 기대하지만, 선의에만 기대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국가 기관과 다른 사업자들의 역할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혼·간섭이 일어났을 때 위성 방송이 끊어지거나 인터넷 신호 저하, 게임이 끊기는 현상 등이 벌어질 수 있지만 즉시 대응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며 “장시간 소요되는 소송 등 대응보다 비정지 궤도 위성 측이 즉각적인 (문제 해결) 대응에 나서고 재발 방지 약속을 하도록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KT SAT에 따르면 최근 스페이스X, 원웹 등 글로벌 민간기업들의 저궤도·중궤도 등 비정지궤도 위성 발사가 급증하는 추세다. 현재 정지궤도 위성은 500여개 수준이지만, 비정지궤도 위성 수 증가로 수년 내 10만개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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