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에 뺨 맞고 휘청…악성민원에 고통받는 공무원들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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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1 오전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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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에 뺨 맞고 휘청…악성민원에 고통받는 공무원들

공무원들이 민원 처리 과정에서 악성 민원인에게 폭언, 폭행 등을 겪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20일 충남 천안시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50대 남성이 민원에 불만을 품고 행패를 부리다 공무원 뺨을 때리는 일이 발생했다. 전날 제설작업을 요청하며 염화칼슘 5포를 받아 간 A씨는 이날 다시 행정복지센터로 찾아와 제설이 됐는지 확인하러 오지 않았다고 욕설을 하며 이를 말리던 공무원 4명을 폭행했다.

지난 9일에도 한 50대 남성 민원인이 난동을 부리다 이를 말리는 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 발급받은 여권에 불만을 품고 찾아온 민원인 B씨는 4~5분간 건물 1~3층과 민원실 창구 앞을 오가며 고성을 지르고 직원들을 위협했다. 20대 공무원 C씨가 B씨를 말리려고 다가갔으나, B씨로부터 뺨을 맞고 휘청거리며 나가떨어졌다. 다른 직원이 사무실에 설치된 비상호출 장치를 눌러 경찰을 불렀고, 경찰이 출동한 뒤에야 B씨의 난동이 정리됐다.

일선 현장에서 발생하는 민원인 위법행위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조사 결과 전화·방문 민원에서 발생한 폭언·욕설·폭행·성희롱 등 위법 행위 발생 건수는 ▲2019년 3만8000여건 ▲2020년 4만6000여건 ▲2021년 5만2000여건이다. 유형별로는 폭언·욕설이 가장 많았고, 협박과 폭행, 성희롱, 기물파손 등이 뒤를 이었다.

공무원노조는 가해자에 대한 엄중 처벌과 함께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천안시공무원노조는 성명을 통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원 인권을 짓밟은 가해자를 철저하게 수사하고 엄정하게 처벌해달라”고 요구했다.

안전한 민원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는 지난 7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했다. 민원실 내에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호출장치, 보호조치 음성안내 등 안전 장비를 설치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또 폭언·폭행 등 행위 발생 시 증거 수집을 위해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 녹음전화 등을 운영할 수 있으며, 피해 공무원에게는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치료 및 상담 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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