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3차 전원회의, ‘특고 최저임금·업종 차등적용’ 공방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를 이어갔다.이날 회의에서는 플랫폼 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자(특고)에 최저임금 적용 여부와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첨예하게 맞섰다. 배달라이더나 학습지 교사 등은 플랫폼·특고 노동자는 사업주의 지시를 받더라도 법적 프리랜서 형태여서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이에 노동계는 1차 전원회의부터 최저임금법 5조 3항에 따라 특고·플랫폼 노동자 등 ‘도급제’ 노동자들에게 정할 최저임금을 논의해야 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