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 가족 은밀한 정보 52번이나 무단열람한 공무원…’무죄’ 이유가 당황스럽다

법원 자료 사진 / Johnathan21-shutterstock.com 남자친구 가족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혐의로 기소된 부산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오홍록 판사는 부산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30대 여성 A씨에게 지난 28일 무죄를 선고했다. 사회적 통념상 비판받을 수는 있지만 처벌 조항 한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