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얼굴에 개 합성… 대법 “모욕죄 처벌 안 돼”

사람의 얼굴에 개를 합성한 사진을 유포했다는 것만으로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유튜버 A씨의 모욕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혐의에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