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돔 빼자” 거절하자 돌변…40분간 모텔에 여성 감금한 남성

이하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Savvapanf Photo-Shutterstock.com 인터넷 중고 거래로 알게 된 남성과 술을 마신 뒤 모텔에 간 여성이 40분 넘게 감금당했다. 피해 여성은 성관계 중 “피임 기구를 빼자”는 남성의 요구를 거부했다가 범행을 당했다. 16일 울산지법 형사1단독

‘콘돔’ 사용 약속 받은 여성, 미착용하자 강간으로 고소…법원·검찰 판단 엇갈렸다

피임 도구 사용을 전제로 한 연인 간 성관계에서 콘돔을 쓰지 않은 남성을 두고 검찰과 법원이 상반된 견해를 보였다. 최근 뉴스1은 입수한 공소장 내용을 공개하며 피임 도구 미착용으로 연인을 고소한 여성의 사연을 단독으로 전했다. 한 여성이 손에 콘돔을 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