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13시간 일했다”며 소송 낸 고시원 총무, 대법원 판단은…
고시원 총무가 고시원 개방 시간을 모두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휴식을 방해받은 시간 등을 고려해 실제 근무시간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
고시원 총무가 고시원 개방 시간을 모두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휴식을 방해받은 시간 등을 고려해 실제 근무시간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