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치 50배 약물’ 13개월 영아 숨지게 한 간호사들…처벌 수준은
코로나19 치료를 받던 13개월 영아에게 약물을 과다 투여해 숨지게 하고도 사건을 은폐한 제주대학교병원 간호사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는 무죄를 받았다.제주지법 제2형사부(진재경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유기치사 등 혐의로 구
코로나19 치료를 받던 13개월 영아에게 약물을 과다 투여해 숨지게 하고도 사건을 은폐한 제주대학교병원 간호사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는 무죄를 받았다.제주지법 제2형사부(진재경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유기치사 등 혐의로 구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제주도 산하 공기업 직원이 혐의를 인정했다.27일 뉴시스에 따르면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이날 오후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제주도 산하 공기업 직원인 A씨는 지난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