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의 반지하주택 신축금지 법제화 …건축법 개정안 국회 통과
반지하주택 신축금지를 위한 ‘건축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2021년부터 침수피해 취약, 열악한 거주환경 등을 고려해 반지하주택 신축금지를 위한 건축법 개정안을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이번 건축법 개정
반지하주택 신축금지를 위한 ‘건축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2021년부터 침수피해 취약, 열악한 거주환경 등을 고려해 반지하주택 신축금지를 위한 건축법 개정안을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이번 건축법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