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만 세워도 과태료…7월부터 인도 주정차 단속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이달부터 인도가 주차 절대 금지 대상에 포함돼 차를 1분만 세워둬도 바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정차한 차를 주민이 신고할 경우 현장 단속없이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도가 확대될 방침이다.주정차 금지구역에서는 차를 1분만 차를 세워 둬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 당조 주민신고제에 따른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은 5곳이었으나, 이날부터 인도까지 포함돼 6곳으로 늘어난다.절대금지 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

“난 자전거니까 괜찮겠지”…車 긁고 그냥 갔다간

[2023년 달라지는 것]올해부터 자전거와 손수레 등 운전자도 주·정차된 차량을 손괴한 뒤 인적사항 제공 의무를 위반했을 때 범칙금 6만원을 납부하게 된다. 정부는 5일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담은 ‘2023년 새해에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그동안 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