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번호판 교체를 원한다면, 가능한 조건 확인하기![이럴땐 이렇게!]

현행법에 따라 차량을 구매할 경우, 각 지자체에 등록해야 운행이 가능합니다. 등록 절차를 마치면 차종과 용도, 등록번호가 담긴 자동차 번호판을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는데요. 자동차를 운행하다 보면, 여러 이유로 자동차 소유주가 번호판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자동차 소유주가 원한다고 해서 언제든 쉽게 번호판 교체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 번호판에 담긴 의미와 함께 번호판 교체가 가능한 조건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 번호판에 담긴 의미 자동차 구매·등록 후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차종과 용도, 등록번호가 담긴 자동차 번호판이 발급됩니다. 자동차 번호판의 앞자리 숫자는 차량 종류를 기준으로 부여합니다. 승용차는 100~699번, 승합차는 700~799번, 화물차는 800~979번, 특수차는 980~997번, 긴급차는 998~999번으로 분류하는 방식입니다. 자동차 번호판 가운데에 있는 한글은 차량 용도를 나타냅니다. 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