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자동차세 징수 불가능 멸실·말소 차량.. 일제 정비 나선다
경남 양산시 는 자동차세 징수 불가능한 멸실·말소 차량에 대한 일제 정비에 들어간다.양산시는 자동차세 체납, 차령 초과 등의 이유로 멸실 인정을 받은 자동차 소유자와 멸실이 예상되는 소유자를 대상으로 보유하지 않은 차량으로
경남 양산시 는 자동차세 징수 불가능한 멸실·말소 차량에 대한 일제 정비에 들어간다.양산시는 자동차세 체납, 차령 초과 등의 이유로 멸실 인정을 받은 자동차 소유자와 멸실이 예상되는 소유자를 대상으로 보유하지 않은 차량으로
은평구는 자동차세 관련 체납액 징수를 위해 다음 달 말까지 번호판 영치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지난해 12월 말 기준 은평구 자동차세는 21억 원이며,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80억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