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외 서리’ 의심해 이웃에게 흉기…살인미수 70대, 징역 3년6개월
자신이 재배하는 참외를 훔쳐 갔다고 오해해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7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동한)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76)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
자신이 재배하는 참외를 훔쳐 갔다고 오해해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7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동한)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76)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
이별을 통보한 내연남이 잠들자 그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임동한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51세 여성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3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