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멤버 성폭행’ 前아이돌, 2심서도 집행유예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동성의 동료 멤버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前)아이돌 그룹 멤버 A씨가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지원 구태회 윤권원 부장판사)는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은

택시기사가 20대 여성 승객 주차장으로 데려가 저지른 파렴치한 짓

한 택시 기사가 카드 잔액이 부족해 요금을 결제하지 못한 20대 여성 승객에게 유사 강간을 저질렀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유사 강간·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 기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매일경제가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