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대’ 차고 비행기 탄 30대 남성…징역 5년 선고 (+정확한 이유)
필리핀에서 마약을 밀수한 3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이 선고되었다. 남성은 마약을 받기 위해 현금과 항공권, 숙박비를 받았으며, 마약 종류와 가격을 알지 못한 것은 미필적이라고 주장했으나 항소는 기각되었다.
필리핀에서 마약을 밀수한 3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이 선고되었다. 남성은 마약을 받기 위해 현금과 항공권, 숙박비를 받았으며, 마약 종류와 가격을 알지 못한 것은 미필적이라고 주장했으나 항소는 기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