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0만원 넘는 신규 법인차량, 연두색 번호판 답니다”

8일 경기 수원시 수원도시공사 번호판제작소에서 한 직원이 연두색 차량 번호판을 정리하고 있다. 올해부터 취득가액 8000만 원 이상 법인 업무용 승용차를 신규·변경 등록하면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대선 공약으로, 고

8000만원 넘는 신규구매 법인차량엔 ‘연두색 번호판’

올해부터는 새로 구매한 8000만 원 이상 법인 업무용 승용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야 한다. 어린이 통학버스와 택배 화물 차량은 더이상 경유(디젤)차를 구매할 수 없게 된다. 7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가 정리한 ‘2024년부터 달라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