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근로자 대표성은? ‘조합원 20% 노조’ vs ‘간선 노사협의회’

전삼노 “노사협의회 통한 임금인상률 결정은 부당노동행위” 사측 “과반 노조 없으면 노사협의회 통한 협의 합법” “실적악화 경쟁력 저하 와중에 무의미한 줄다리기” 지적도 삼성전자의 올해 임금인상률을 놓고 사측과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간 대립이 첨예하다. 사측은 노사협의회에서 평균 5.1%의 임금인상을 결정한 절차가 합법적이었다는 입장이지만 노조는 노사협의회의 대표성을 부정한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전삼노는 노사협의회 결정 사항을 거부한 채 회사측에서 별도의 제시안을 내놓기 전까지 교섭에 임하지 않고 ‘장외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17일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부품연구동(DSR) 앞에서 문화행사 형식의 집회를 열고 첫 단체행동에 나선 데 이어 오는 24일엔 삼성 서울 서초사옥 앞에서 두 번째 집회를 열 예정이다. 사측과 전삼노간 대립의 핵심 쟁점은 노사협의회의 대표성이다. 전삼노는 단 8명의 사원대표가 12만명의 임금을 결정하는 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현국 전삼노 부위원장은 “적어도 노사협의회 사원대표라는 사람들이라면 구성원들이 만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소통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면서 “구성원들은 노사협의회에 임금협상을 위임한 적 없다. 그들에겐 아무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참법)’이 보장하고 있는 합법적인 협의체다. 과반 노조가 없을 경우 임금의 지불방법‧체계‧구조 등의 제도 개선은 노사협의회를 통해 결정하도록 돼 있다. 현재 전삼노에 가입된 조합원 수는 2만8000명가량으로 20%를 조금 넘는 수준이다. 회사측은 이를 근거로 노사협의회를 통한 임금인상률 결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전삼노 측도 노사협의회의 존재 자체는 인정한다. ‘불법’이라고 주장할 만한 판례도 없다. 그럼에도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과 충돌이 있다면 하위 법령인 근참법이 우선시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 부위원장은 “근참법은 헌법 아래 있는 법령인데 헌법이 보장한 교섭권이나 쟁의권이 근참법의 방해를 받으면 안된다”면서 “특히 노조와의 교섭 과정에서 사측이 제시했던 조건을 노사협의회에 그대로 제시해 통과시킨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전삼노는 노사협의회의 권한에 대해서도 제한적으로 해석했다. 근참법 상으로는 임금의 지불방법‧체계‧구조 등에 대한 협의권만 주어져 있는데, 임금인상률 결정까지 행한 건 위법이라는 것이다. 이 부위원장은 “노사협의회에서 임금 구조 등을 협의할 수 있다 해도 임금인상률을 구조라고 할 수 있느냐”면서 “임금인상률을 협상할 권한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조 가입률이 20% 남짓한 상황에서서 노사협의회를 통한 임금인상률 결정을 무조건 비토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는 “자기들끼리(노조와 노사협의회 사원대표간) 의견 일치가 안 되면 노조가 가입률을 높여 과반노조를 만들면 될 일 아닌가”라면서 “가입률이 낮은 노조가 대표성을 주장하는 게 더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노사협의회를 통한 임금결정이 합당하다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도 있었다. 회사측도 이를 근거로 노사협의회를 운영해 왔다. 전삼노는 당시 행정해석에서 노동 3권이 방해받으면 안된다는 단서조항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그게 가입률 20%의 노조의 교섭권이 노사협의회의 권한보다 우선함을 의미한다고 보는 건 무리라는 지적이다. 노사협의회 사원대표들이 가진 대표성에 대한 논란도 있다. 전삼노 측은 사원대표가 직원들의 직접 선출이 아닌 간선제를 통해 뽑혔다며 대표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각 사업장별로 일종의 선거인단을 선출하고 거기서 선출된 위원들이 다시 사원대표를 뽑는 방식의 이중 간선제라는 것이다. 이 부위원장은 사측이 사원대표들에게 상위고과와 활동비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해 ‘어용화’ 시킨다는 주장도 내세웠다. 다만 이 역시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는 일이고, 간선제 역시 직원들의 의사가 반영된 선출 방식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없다는 게 사측 입장이다. 노사협의회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지급도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또, 간선제를 통해 선출된 노사협의회 사원대표들이 내린 결론에 불만을 가진 구성원들이 대다수라는 주장은 20% 남짓한 노조가입률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구성원 과반수를 조합원으로 거느린 대표노조가 등장하지 않는 이상 노사협의회의 결정 사항을 존중하고 전체 구성원들이 얻을 ‘파이’를 키우는 게 현명하다는 게 재계 시각이다. 조동근 교수는 “삼성전자와 같은 고임금 사업장에서 물가상승률을 크게 상회하는 5.1%의 임금인상률은 최근의 경기 상황과 실적 등을 감안하면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면서 “반도체 사이클이 업턴 기미를 보인다 해도 삼성전자의 경쟁력이 예전같이 않다. 다같이 위기감을 갖고 재도약에 매진해야 삼성전자도, 삼성전자 안에 있는 노조도 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女정치인, 24세 스님과 불륜…남편이 촬영·유포한 현장 상황 “난 레즈비언, 유부남과 성관계가 웬 말” 모텔 CCTV 경악 금나나, 30살 연상 재벌과 비밀 결혼 “없어서 못 팔아” 女겨드랑이 주먹밥, 돈 10배 주고 사먹는다 현근택 변호사 “이화영 아내 공범 여부 밝혀야”…’대북송금 재판기록 유출’ 혐의

삼성전자 임금 5.1% 인상 ‘합법 합의’에도…노조 ‘몽니’

전삼노, 1일 대표이사실 항의방문…노사협의회와 언쟁도 과반 노조 없으면 노사협의회와 임금 조정 협의 합법 삼성전자가 노사협의회와 협의를 통해 올해 평균 임금인상률을 5.1%로 결정한 데 대한 노동조합의 반발이 지속되고 있다. 과반 노조가 없을 경우 노사협의회를 통한 임금 조정 협의가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노조는 이를 불법이라 주장하며 사측은 물론, 노사협의회까지 압박해 논란을 빚고 있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은 1일 유튜브 방송을 통해 이날 삼성전자 경기 화성사업장에 있는 대표이사실에 항의 방문한 사실을 알렸다. 이들은 경계현 사장과 면담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전삼노는 또 노사협의회실을 찾아 ‘임금 결정 권한이 없지 않느냐’고 따지며 노사협의회와 큰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은 1일 오후 삼성전자 경기 화성사업장을 찾아 경계현 대표이사 사장과 면담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달 29일 노사협의회와 임금조정 협의를 거쳐 평균 임금인상률을 5.1%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삼성전자 임금인상률인 4.1% 보다도 높고, 올해 예상 소비자 물가 인상률 2.6%의 2배 수준이다. 인상률의 모수(母數)가 되는 기본임금 자체가 높은데다, 지난해 반도체 사업의 대규모 적자를 낸 점을 감안하면 5.1%의 인상률은 작지 않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5.1%는 전 직원 평균 인상률로, 상위 평가를 받은 절반의 직원은 평균 7% 이상 인상되고, 특히 사원급 고성과자는 8~10% 수준까지 인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측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글로벌 불확실성 지속으로 인해 전 사업영역에 걸쳐 경영환경이 녹록지 않지만 직원 사기 진작 등을 감안해 5%대 인상률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노조가 반발을 이어가는 것은 존재감을 부각시켜 노조 가입률을 높이고, 소수노조의 한계를 벗어나 교섭의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전삼노가 노사협의회 임금협상에 대해 불만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노조는 지난 2022년 5월에도 ‘회사가 노사협의회와 불법 임금협상을 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에 고발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반발해 왔다. 노조의 주장과 달리 노사협의회를 통한 임금 조정은 불법이 아니다.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들이 직접 선출한 위원들이 참여하는 노사협의회를 합법적 기구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은 전체 직원 과반으로 구성된 노조가 없을 경우, 노사협의회를 통해 임금 조정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전삼노는 삼성전자 내 최대 노조로 교섭대표권을 가지고 있지만, 가입자 수는 2만4066명으로 전체 직원(12만4000명)의 20%에도 못 미친다. 고용부도 ‘노조가 없거나 소수 노조일 경우 비조합원의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비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는 것이 근로자 보호차원에서 위법하지 않다’는 행정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2022년 전삼노가 삼성전자를 고발했을 때도 무혐의로 사안을 종결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삼성전자 노조가 매년 과도한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다가 타결 시점을 놓치고 갈등 국면으로 치닫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며 “설립 5년 남짓인 노조가 법적으로도 문제 없는 노사협의회를 통한 임금조정 관행을 깨려고만 하기 보다는 조합원을의 이익을 대변하는 노조 나름의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분노한 윤 대통령 “의사협회, 정권 퇴진 운운…국민 위협하는 것” [현장] “이재명, 박용진 싫다고 송파주민 꽂다니”…강북을 이석현, 분노의 출정식 ‘부평을’ 박선원 45.4% 이현웅 35.2% 홍영표 11.8% [데일리안 격전지 여론조사 ③] [전문] 尹대통령의 의료개혁, 원칙·방향성·진정성 담았다 [속보] 尹 “대한의사협회, 정권 퇴진 운운…대통령 아닌 국민 위협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