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 폭탄” 허위글 올리고…”사람 죽었네” 댓글도 쓴 대학생

전북의 한 대학 건물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글을 올린 대학생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9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전주지법 형사 제3단독(부장판사 김은영)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