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리인상 기조만으로 만기 전 고정금리 인상 안돼”

금융감독원은 현재 금리인상 기조 상황에서 금융사들이 만기가 도래하기 전 대출상품의 고정금리를 일방적으로 인상하면 안된다고 29일 밝혔다.최근 충청북도 청주 소재 신협에서 여신거래기본약관을 근거로 고정금리 대출의 금리를 만기 도래 이전에 인상한다고 고객에게 통보했다가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