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 몰카 찍다 딱 걸린 현직 소방공무원…결국 제복 벗는다
중년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된 소방 공무원이 결국 제복을 벗게 됐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최근 청주지검은 청주동부소방서 소속 소방사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
중년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된 소방 공무원이 결국 제복을 벗게 됐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최근 청주지검은 청주동부소방서 소속 소방사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
© News1 DB 자기 아들을 살해한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흥덕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 30대 여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3시39분쯤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한 빌라에서 네 살짜리 자신의
긴 머리 가발을 쓰는 등 여장을 한 채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30일 뉴스1에 따르면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죽은 아내가 불륜남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기를 데려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 수사를 받던 40대 남성이 형사처벌을 면하게 됐다. 6일 뉴시스에 따르면 충북경찰청은 아동 학대 혐의로 40대 A씨의 형사 처벌 여부를 검토한 결과 입건 전 조사 종결했다.앞서 지난해 12월28
여자친구가 치마를 입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수차례 때린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2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김도연)은 특수폭행,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