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 회장 “노태우 특혜? 사실 아니다…상고 결심”

[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17일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SK가 제6공화국(노태우 정부) 후광으로 커왔다는 판결 내용을 받아드리기엔 저희의 자존심도 있고 역사적 사실도 아니다”며 “상고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날 최 회장은 서울 종로구 SK 서린빌딩에서 열린 재판 현안 발표회에 나와 약 10분간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30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에게 약 1조4000억원의 재산분할을 하라는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이 나온 지 18일 만이다. 우선 최 회장은 “개인적인 일로 국민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며 허리를 숙였다. 그는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면서도 “상고하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재산분할과 관련해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됐다”며 “오류는 SK 주식이 분할 대상이 되는지, 얼마가 되어야 하는 지에 대한 전제에 속하는 치명적인 오류라고 들었다”고 했다. 이어 최 회장은 6공화국 시절 불법 비자금 유입 등 각종 후광을 바탕으로 SK가 성장했다는 재판부 판단에 대해 “SK 구성원 모두의 명예와 긍지가 실추되고 훼손됐다”며 거듭 반발했다. 항소심 판결 이후 제기되고 있는 적대적 인수합병(M&A) 가능성 등 경영권 이슈에 대해, 최 회장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며 “위기로 발전하지 않게 예방해야 하고, 그런 일이 생기더라도 막아낼 역량이 있다”고만 말했다. 최 회장이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라고 주장한 구체적인 내용은 최 회장의 변호인단이 설명했다. 이번 재산분할의 핵심인 최 회장의 SK㈜(대한텔레콤→SK C&C→SK㈜) 주식은 1994년 아버지인 최종현 SK 선대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2억8000만원으로 취득했다. 이후 두 차례 액면분할을 반영한 당시 대한텔레콤의 환산 가치는 주당 8원이다. 이는 SK C&C가 상장한 2009년 3만5650원으로 올랐다. 쟁점은 최종현 선대회장이 사망하고, 최태원 회장이 자리를 물려받은 1998년 당시 대한테레콤의 가치다. 항소심 재판부는 주당 100원으로 계산했다. 반면 변호인단은 주당 1000원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경우 최종현 선대회장의 기여분은 12.5배에서 125배로 증가한다. 반면 최태원 회장의 기여분은 355배에서 35.5배로 줄어든다. 한상달 청현 회계법인 회계사는 “재판부는 판결문 곳곳에서 회계상 중대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한텔레콤 주식은 2007년과 2009년 각각 1대20, 1대2.5로 나누는 액면분할이 이뤄졌다”며 “결과적으로 1주가 50주가 됐으므로 (당시 주가인)5만원을 액면분할 비율인 50으로 나누어 1000원으로 계산하는 것이 회계적으로 옳바른 방식”이라고 말했다. 최종현 선대회장에 의해 성장한 1998년이전 시기는 노소영 관장의 기여가 있을 수 없으므로, 재산 분할 금액을 다시 다퉈봐야 한다는 게 변호인단의 주장이다. 이동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재판부 판단대로라면 최태원 회장은 자수성가한 재벌 2세라는 형용모순에 빠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또 “항소심 재판부가 6공의 기여 존재 여부 등 주요 이슈에 대한 판단 내용을 외부에 직접 공개한데 이어 오해 소지가 많고 실명들이 등장하는 판결문이 무차별적으로 온라인에 유출됐다”면서 “이로 인해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 기정사실화하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부득이 최 회장 측 입장을 대외적으로 밝힐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6공 특혜설’ 핵심 계열사인 SK텔레콤 출신인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위원장은 “6공의 유무형 지원으로 성장한 기업이라는 법원 판단만은 상고심에서 반드시 바로잡고 싶다”며 “오히려 6공과의 관계가 이후 오랜 기간 회사 이미지 및 사업 추진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곽호룡 한국금융신문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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