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된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 올해부터 시행

모든 개인정보처리자 분쟁조정 참여 의무화 현장 사실조사 권한 도입 조정안 수락 여부 미응답시 수락으로 간주 모든 개인정보처리자가 분쟁조정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등 전보다 개선된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가 올해 본격 시행된다. 17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