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와 젖소도 저탄소 인증 받는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활성화를 위해 인증 대상 품목을 한우에 이어 돼지, 젖소로 확대하고, 12일부터 7월 15일까지 저탄소 인증 희망농가를 모집한다.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생산과정에서 저탄소 축산기술을 적용해 축종별 평균 배출량보다 10% 이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경우 인증하는 제도다. 축산농가의 자발적 탄소감축을 유도하고 탄소중립을 중시하는 소비자들 가치에 부응하기 위해 2023년 한우부터 도입・시행 중이다.돼지·젖소 농장도 한우와 유사하게 무항생제 축산 등을 사전에 취득하고, 사육・출하실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