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혼인관계 아니면 노령연금 안 나눠도 된다”

서울행정법원 별거 상태로 실질적 혼인 관계가 없었다면 이후 노령연금 분할 신청을 해도 받을 수 없다는 법의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노령연금 감액처분 취소 청구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