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내연남 흉기 살해시도 40대 여성…피해자 실명
© News1 DB 헤어지자는 내연남을 흉기로 살해하려한 40대 여성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미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은 A씨(41·여)가 뒤늦게 상고했으나 돌연 법원에 상고취하서를 제출하고 죗값을 받아
© News1 DB 헤어지자는 내연남을 흉기로 살해하려한 40대 여성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미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은 A씨(41·여)가 뒤늦게 상고했으나 돌연 법원에 상고취하서를 제출하고 죗값을 받아
과외 앱으로 알게 된 또래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정식 재판을 앞둔 정유정이 범행 전에 두 차례나 다른 피해자를 물색해 살해하려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합뉴스가 12일 보도했다. 과외 앱으로 알게 된 또래 20대 여성을 살해한 피의자
© News1 DB 30년간 남편의 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급기야 살해시도를 한 5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로 선처받았다. 인천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류경진)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