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 가족 개인정보’ 52차례나 무단열람 공무원…희한한 ‘무죄’ 이유
© News1 DB 부산의 한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이 정보 시스템을 통해 남자친구 가족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회적 통념으로는 비판받을 수 있는 행위이지만, 처벌 조항의 한계로 인해 유죄가 입증되
© News1 DB 부산의 한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이 정보 시스템을 통해 남자친구 가족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회적 통념으로는 비판받을 수 있는 행위이지만, 처벌 조항의 한계로 인해 유죄가 입증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