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지원 심사 최장 75일 걸린다

국토부 내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 설치…임차인 지원대상 심의·결정임차인이 전세사기 피해를 인정받는 기간이 길게는 2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신청 이후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여러 단계 조사·심의 절차를 거쳐야 해서다. 29일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