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지도 않은 환자 의료 급여 청구해 1억원 타 먹은 치과의사에 벌금 1천만원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홍은아 판사는 의료·요양급여를 허위로 청구해 수령한 혐의(사기)로 치과의사 A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치과의사 (참고 사진) / PeopleImages.com – Yuri A-shutterstock.com A씨는 2016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치과에서 환자가 레진 등 충전 치료를 받은 일이 없는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