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사주 개선, 주주보호·기업수요 균형 있게 고려할 것”

한국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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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6 오전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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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사주 개선, 주주보호·기업수요 균형 있게 고려할 것”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개최한 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 개선 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 사진제공= 금융위원회(2023.06.05)

금융위 “자사주 개선, 주주보호·기업수요 균형 있게 고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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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당국이 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 개선안 마련에 나선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5일 한국거래소, 금융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제도 개선 세미나’ 축사에서 “정부는 자사주 제도가 대주주의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수단으로 남용되지 않고, 주주가치 제고라는 본연의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김 부위원장은 “기업의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측면이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는 만큼, 앞으로 정책 마련과정에서 주주 보호와 기업의 실질적 수요를 균형있게 고려하도록 하겠다”고 제시했다.

과거에는 자사주 취득을 기업이 시설투자나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본을 다시 투자자에게 돌려준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금지했으나,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자사주를 취득해 소각하는 게 주주에게 기업 성과를 환원하는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면서 국내에서도 1992년부터 상장회사 중심으로 자사주 취득을 단계적으로 허용해 왔다.

김 부위원장은 자사주에 대해 “시장에서는 두 가지의 엇갈린 평가가 공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먼저, 자사주가 효과적인 주주가치 제고 수단이라는 시각”이라며 “반면에, 대주주가 지배력을 확대하거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고 제시했다.

한국의 경우 자사주의 보유와 처분이 비교적 자유로운 상황에서 자사주 제도가 본래 목적과 다르게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오랜기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인적분할 과정에서 나타나는 최대주주의 지배력 확대 문제를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유독 인적분할의 경우 관련 법령과 판례의 태도가 명확하지 않아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이 관행적으로 허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에 따라 대주주의 추가적인 출연 없이도 지배력이 강화된다는 점에서 소위 ‘자사주 마법’이라고도 불리고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자사주 마법이란 인적분할 추진 회사가 자사주 보유 때 해당 자사주에 대해 신설회사 신주를 배정해서 대주주는 배정된 신주만큼 신설회사에 대한 간접적 지배력을 확보하는 것을 뜻한다.

우호지분 확보를 위한 ‘자사주 맞교환’도 문제점으로 봤다. 김 부위원장은 “기업이 보유중인 자사주를 우호적인 기업과 맞교환할 경우 사실상 의결권이 부활하게 되는 효과가 발생한다”며 “이에 따라 일반주주의 지분은 희석되고 건전한 경영권 경쟁도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기업이 주주환원을 위한 자사주 소각에 소극적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론적으로 주주환원을 위해서는 자사주 매입 후 소각으로 이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기업들은 자사주를 일정 기간 보유한 후 시장에 재매각하는 경우가 상당수라는 의견이 있다”고 제시했다.

이 같은 한국 현실이 EU(유럽연합), 일본, 미국 등 주요 국가들과 크게 다른 상황이라고 짚었다. 독일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사주를 취득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그 규모를 초과하여 취득한 지분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내에 소각 또는 매각하도록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영국, 일본 및 미국의 일부 주(州)와 같이 자사주의 취득을 비교적 자유롭게 허용하는 경우에도, 인적분할시 신주배정과 같은 권리를 엄격히 금지하는 방식을 통해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김 부위원장은 “우리 제도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추어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일반투자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김 부위원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자사주가 사실상 기업의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측면이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는 만큼, 앞으로 정책 마련과정에서 주주 보호와 기업의 실질적 수요를 균형있게 고려하도록 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정준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자기주식 제도의 현황과 개선 과제’를 주제발표했다.

패널토론에는 노혁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태준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우진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이한진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송민규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 정지헌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상무, 김광일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이 참여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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